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인 "다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인정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무엇보다 다주택일 경우 종합 부동산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 보유로 인정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해도 1주택으로 인정 받는 조건
2024년 1월 10일 기준, 그 후로 2년 동안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조건은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준공 후 미분양이어야 함
- 전용 면적 85 ㎡ 이하
- 취득 가격 6억원 이하
예를 들어 서울에 이미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라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위 조건의 지방 미분양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 빌라·오피스텔 여러 채 구입해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조건
2024년 1월 10일부터 2년동안 준공된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 전용 면적 60㎡ 이하
- 수도권 6억원 이하
- 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와 좀 다르죠? 면적의 차이가 있고, 수도권에 위치했더래도 취득 가격에 따라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왜 지방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세금에서 제외시킬까?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인구를 분산하고 지방 부동산의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방에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면제 시켜 줘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은?
행정 안정부에서 지정한 89개 시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경기/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인구 감소 지역
-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 부산시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시 남구/ 서구/ 군위군
-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 충청북도 괴산군/단양군/보은군 등
-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논산시 등
- 전라북도 고창군/김제시/남원군 등
- 전라남도 강진군/고흥군/곡성군 등
- 경상북도 문경시/안동시/고령군 등
- 경상남도 밀양시/거창군/고성군 등
이 중에서 이번 정책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도와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가평군/연천군/대구 남구 서구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지역과 취득 가격 잘 비교해보세요)
또한,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 할 제도인 것 같아요.
2024년 정부 정책 다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인정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위의 조건에 맞는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도 여전히 무주택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정책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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